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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15 2013고단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0.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C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D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경포여중' 앞 노상까지 약 700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의 전력이 수회 있지만 다른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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