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15 2013고단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0.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C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D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경포여중' 앞 노상까지 약 700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의 전력이 수회 있지만 다른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