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며 B 매그너스 승용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19. 22:45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여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행복예식장 앞 교차로에서 동인병원 교차로 쪽에서 종합운동장 2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도로였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7세, 남)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동승자 E(30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심곡포구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포남동에 있는 사고지점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C, E)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