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08 2013고정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25. 00:09경 음주로 인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투다리주점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일송 아파트 쪽에서 홍익한의원 쪽으로 1차로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 앞서 운행하던 위 피해차량이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발견하고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의차량 앞 범퍼로 피해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8%(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EF쏘나타 승용차량을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일송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투다리주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1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