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1. 5.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2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강릉시 성덕포남로 104번길에 있는 ‘입암 2주공’ 아파트 207동 앞 노상을 ‘원마트’에서 ‘입암 3주공’ 아파트 방면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행 중 반대편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오직한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입암 2주공’ 아파트 207동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