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08 2014고단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청송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교동에 있는 강릉역 육거리 교차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