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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08 2014고단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청송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교동에 있는 강릉역 육거리 교차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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