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인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10. 12. D 단란주점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인 E(여, 1996. 3.생)을 시간당 3만 원에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범죄사실 제1항),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해야 할 만 15세의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유해성 또한 매우 크다.
더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