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683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C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5. 23.경, 같은 달 24.경 위 C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D(여, 14세), E(여, 15세)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영업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인 업주가 아닌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