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8. 14. 02: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인 소위 보도방업자의 소개로 찾아온 17세의 청소년인 E으로 하여금 손님 F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법위반
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E과 함께 온 G로 하여금 위 F 등 3명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F 등 3명의 손님들에게 캔맥주 6개, 마른안주 등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110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점) 검사는 청소년보호법에 대하여 재판시법인 개정 후 신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