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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고단481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6.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4.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12. 0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131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C 시장 쪽에서 영등포 구청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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