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5 2016고단3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1. 23:00 경 파주시 동패 동 교 하중 심 상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다율동 교하 9 단지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