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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1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7.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3. 20. 00:47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현대지식산업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0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 경위 서,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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