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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3189
특수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존속 협박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1. 22. 22:15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 피해자 D(38 세) 의 집 앞길에서, 위 피해자 D과 피고인의 부 피해자 E(66 세) 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사건 경위를 진술하는 것을 보고,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 굿 공이( 나무 재질, 길이 83cm, 직경 7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며 위 절 굿 공이를 피해자들을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직계 존속인 피해자 E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1 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서귀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가 위와 같이 E 등에게 절 굿 공이를 휘두른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 경찰관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며 위 G을 몸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위 H의 허벅지를 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피해자 E의 주거지 피해상황 사진 첨부)

1. 전화 녹음조사 녹취록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존속 협박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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