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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6 2018나619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 판단

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골조공사 시공에 참여한 G의 E에 대한 강박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바, 을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G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거나 위 약정의 상대방인 원고가 약정 당시 제3자인 G의 강박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효인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 1) 피고는 10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가 성수기인 수산물 가공 업체로서 이 사건 신축공사가 2016. 10.경 완료되지 아니하면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완공이 지체되어 E이 경제적 또는 정신적 궁박 상태에 있었고, 원고가 이러한 피고측의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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