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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6 2015가단7369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기재 채권을 2015. 2. 1.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2. 1. 피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별지 기재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에게 위 채권을 2015. 2. 1.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데, 을 4호증의 3의 기재, 갑 8호증의 청취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피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것으로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기망 및 강박에 기한 것으로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을 4호증의 3의 기재, 갑 8호증의 청취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원고의 기망 및 강박에 기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착오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피고의 착오를 유발하였고 위 동기는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이 되었으며 이 사건 약정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약정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을 3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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