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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3 2015나376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C 2층 라이브카페 운영에 3,500만 원을 투자하고 위 카페에 직원으로 근무하며, 피고로부터 월 급여 150만 원과 매월 위 카페의 수익금의 40%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9.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21,250,000원을 2014. 3. 30.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그 중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9,25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9,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하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이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체결되었다

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 이 사건 약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 약정에서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2,125만 원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했던 3,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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