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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627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76,71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2.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1995. 3. 8.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8. 30.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1995. 3. 8.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2015. 12. 31.까지 원금에 대한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5. 3. 21. 원고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원고가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피고가 이에 위축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가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원고로부터 강박을 당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은 그 대여일인 1995. 3. 8.로부터 10년이 지난 2005. 3. 8.이 지남으로써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었음은 역수상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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