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은정(기소), 손상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지은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살을 여러 차례 시도할 정도로 극도의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근무지에서는 피고인의 결근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거나 사후 병가 처리를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고 즉시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극심한 정신질환과 업무 및 가정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군 입대 신체검사에서 받은 심리검사 결과 정신과 경계판정을 받고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정신질환을 인정하면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없고, 기록에 남을 경우 추후 학업 및 구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하여 유보하고 2011. 9. 9.부터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 ○○○○고등학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이 2013. 7. 19.부터 2013. 7. 24.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아 근무지 담당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사실, 근무지 담당자가 2013. 7. 29. 피고인에게 출근 독려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이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출근 독려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하였고, 이에 근무지 담당자가 무단결근이 8일 이상이면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렸으나 피고인은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출근할 생각이 없다고 한 사실, 피고인이 2013. 7. 30.부터 2013. 8. 2.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고, 근무지 담당자가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2013. 8. 7. 아무런 연락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다가 같은 날 14:37경 “여태까지 발부된 경고장이나 복무 이탈로 인한 복무 연장을 없는 걸로 하고 이전처럼 대우해 준다면 내일부터라도 출근할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근무지 담당자가 15:03경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고, 출근 독려 문자를 발송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3. 8. 8.에도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전화를 하여도 받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2013. 8. 9.에도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아 담당자가 13:15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았고, 13:16경 출근 독려 문자를 발송하였으나 응답이 없다가, 피고인이 같은 날 14:38경 담당자에게 “전화도 신호만 보내고 끊어버리면서 전화를 했네 마네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왜 다들 그렇게 자기 사정에 맞춰서 하면서 저한테만 그렇게 엄격하신지”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피고인이 2013. 8. 12.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아 담당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측이 제출한 통화내역서나 문자내역서만으로는 통화나 문자의 내용을 알 수 없어 누가 어떠한 내용으로 통화나 문자를 하였는지를 알 수 없는 점, 피고인의 형인 공소외 6이 병무청에 공익근무요원의 병가나 근무 중지 등에 관하여 문의를 한 시점은 2013. 12. 25.이고, 피고인이 담당자의 연락처를 물어보거나 사후 병가 처리 방법을 문의한 시점 역시 2013. 10. 2. 이후로 이 사건 복무 이탈 이후인 점, 2011. 9.부터 2012. 7.까지 피고인의 복무담당자였던 공소외 3은 탄원서에서 피고인이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이며 말수가 적은 편이어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하고 있고, ○○○○고등학교의 일본어 교사로 피고인과 2011. 겨울과 2012. 5.경 상당기간 만난 적이 있는 공소외 4 역시 탄원서에서 피고인의 질병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13일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에서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년 8월경부터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3. 9. 19. △△대교에서 투신을 시도하다가 경찰관에게 구조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우울장애 환자로 심한 우울감, 불안정한 정서, 비관적 사고, 정신운동성 저하, 사회적 위축, 대인관계 저하, 전반적인 의욕 없음 및 무력감 등의 정신상태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역시 우울장애로 의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적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2행의 “피고인은” 다음에 “우울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감정인 공소외 5가 작성한 정신감정서 중 판시 심신미약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 제1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형태의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14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라는 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한 피고인의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위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의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전부터 앓고 있었던 우울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