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서울 관악구청에 소속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5., 같은 달
6. 이틀간, 같은 달 10.부터 14.까지 5일간, 같은 달 17.부터 19.까지 3일간 합계 10일간 위 근무지인 서울 관악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경위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법 2012고단3946 판결문(1심), 서울중앙지법 2012노3814 판결문(2심),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축농증으로 복용한 항생제의 약효로 인하여 몸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복무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관악구청 소속 담당자가 피고인에게 출근을 독려하였으나, 피고인은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출근을 하지 못한다고 하거나 또는 출근한다고 알리고는 별다른 연락 없이 출근을 하지 않는 등의 행태를 반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위 복무이탈기간 동안의 병원 진료에 관한 증빙서류를 근무지나 이 법원에 제출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허리가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