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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52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피해자 B(57세)이 운영하는 수산물가공업체 가공작업장에서 포장박스를 운반하는 일을 하던 중, 리프트기계가 추락하면서 오른쪽 발목 부위를 다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2014. 2. 26. 15:1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돈 3,000만 원을 내 놓으라, 칼로 배창자를 찌른다, 목을 따겠다’는 등의 말을 하고, 같은 날 19:00 ~ 21:2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돈을 보내지 않으면 칼로 너 목 따고 그 맛을 보여주겠다’라는 등의 문자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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