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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8 2013노3573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살을 여러 차례 시도할 정도로 극도의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근무지에서는 피고인의 결근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거나 사후 병가 처리를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고 즉시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극심한 정신질환과 업무 및 가정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군 입대 신체검사에서 받은 심리검사 결과 정신과 경계판정을 받고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정신질환을 인정하면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없고, 기록에 남을 경우 추후 학업 및 구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하여 유보하고 2011. 9. 9.부터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 C고등학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이 2013. 7. 19.부터 2013. 7. 24.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아 근무지 담당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사실, 근무지 담당자가 2013. 7. 29. 피고인에게 출근 독려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이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출근 독려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하였고, 이에 근무지 담당자가 무단결근이 8일 이상이면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렸으나 피고인은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출근할 생각이 없다고 한 사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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