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3. 3.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5. 오후 시간경 군산시 할미로에 있는 군산교도소 미결사동 1상B실 내에서 피해자 C(28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6. 오후 시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관물대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은 후 손을 피해자의 뒤쪽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7. 오후 시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28. 오후 시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29. 1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른 다음,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손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는 등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