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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13 2019고단23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2019. 6. 11.경부터 위 회사 사무실에서 배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7. 10. 14:2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5.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누가 보면 아줌마라고 생각을 안 하겠다, 다리가 부드럽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뒤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켜 성기가 닿게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9. 7. 17.경에서

7. 18.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허벅지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함에도 “가만 있어라, 너가 싫다고 얘기하니까 더 만지고 싶다”라고 말하며 계속 주무르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갔다가 사무실로 들어오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들어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19. 13: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의 바지 속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며 일어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 21. 2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 속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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