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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17 2015고합2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1. 18:00경 포항교도소 6수용동 하층 C실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 D(20세)의 뒤로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거부 의사를 표현하자, 피고인은 “지금 반항하는 거냐.”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2.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침 점검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바로 뒤에 앉아 근무자를 기다리던 중 자신의 발을 앞으로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문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고인의 발을 쳐내자 피고인은 재차 자신의 발을 피해자의 엉덩이 밑 항문 쪽으로 집어넣어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7.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점심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젖꼭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4.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8.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서는 “분홍색 젖꼭지 좆나 빨고 싶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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