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11호증, 을 제1, 5, 9,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산업기계 및 열교환기 제조판매, 산업기계 및 열교환기 연구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산업기계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원고와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환경사업부 양수계약이 체결될 당시인 2009. 1. 30. 각 C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다.
나. 이 사건 환경사업부 양수계약 및 피고의 이직 경과 사업양수도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양도인(D)이 영위해 온 환경기계사업부 일체를 양수인(C)이 인수함에 있어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확정하고, 사업부 인수 후 회사의 사업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관계인) ①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양도인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진 자로서 아래에 열거한 자를 말한다.
성명 : 피고 성명 : G 제3조(계약 목적물 및 대금지급) 양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도인의 환경기계사업부를 인수한다.
1. 양수인의 환경기계사업부의 기계장치 및 공기구 등 일체
2. 환경기계사업부와 관련된 양수인의 특허 및 노하우 등 지적재산권 일체 제6조(기술의 이전 및 겸업금지) ① 양도인 및 이해관계인(피고 및 G)은 양수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기계사업부의 기술 또는 노하우, 정보, 지식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