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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3 2012고단942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택배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행세하며 위 회사의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로 행세하며 물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관리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회장으로 행세하며 택배 대리점의 모집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G주식회사의 대표와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2005. 4. 1.경 G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 사이에 ‘G 브랜드 사용 및 국제특송 제휴 약정’ 가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마치 위 가계약을 본계약인 것처럼 택배대리점 운영 희망자에게 제시하며 국제택배사업을 운영할 택배 대리점을 모집하여, 그 대리점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05. 8. 1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G 브랜드 사용 및 국제 특송 제휴약정서’를 보여 보여주면서 “앞으로 국내에서 G 택배 회사의 상호를 10년간 빌려 해외 특송 택배사업을 하는데 국내에 150~200개 정도의 지사를 모집할 것이다, 지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1개의 지사마다 최소 3,000만 원 이상을 대리점 보증금으로 (F 주식회사에) 지불해야하지만, 미리 대리점 보증금을 주면 특별히 혜택을 주어, 지사 1개당 보증금을 1,000만원만 받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신용불량상태이고 사무실 임대료 월 30만원도 겨우 납부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한 국제 택배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화물을 보관할 창고나 운반할 항공사와의 계약 등의 준비를 해야 함에도 이와 관련된 준비가 전혀 없어 위 가계약에 기한 본계약이 체결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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