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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가합10284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5. 31.자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8. 1. 16. 유아체능단 설립 및 운영, 유아체육교육강사 양성, 유아교육놀이용품제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있는 문화센터나 유치원 등과 프로그램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 강사들로 하여금 위 문화센터나 유치원 등에서 피고가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 대표이사 C는 피고 설립 전부터 부산 사하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유아체능단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2006. 6. 6.경부터 위 E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피고 설립 후 2014. 5. 31.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은 2011. 2.경부터 매년 피고와 전속계약, 피고 회사의 E 교육 프로그램, 교육 콘텐츠나 노하우 등의 사용에 관한 교육 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히 2013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독점적 매니지먼트)

1. 원고는 피고의 소속 강사로서 모든 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피고는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한다.

2. 원고는 피고의 사전 승낙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출강교섭을 하거나 강사로서의 출강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피고의 의무)

1. 피고는 원고가 재능과 자질을 발휘하여 강의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피고의 소유인 제1조의 ‘지적재산권’을 원고에게 제공하며 또한 원고에 대한 교육과 교육장소를 제공 지원한다.

2. 원고가 자기의 노력으로 사설센터 및 문화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의 출강이 원고의 영업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강의 금액에 대한 수령권한은 피고가 가지며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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