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66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8. 5. 7. 22:00 경부터 같은 날 23:55 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D 지하 1 층 ‘E ’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처음 7 장을 받고 정해진 수서에 따라 카드를 한 장씩 더 받거나 내려놓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모든 카드를 내려놓는 사람이 승자가 되며 1등에게,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을 주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속칭 '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미결 구금 일수의 산입 형법 제 57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