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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2.16 2015고정20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5. 9. 27. 18:10 경부터 같은 날 18:40 경 사이에 문경시 E에 있는 F의 사무실인 구 G 식당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 7 매씩을 나눠 가진 후 같은 숫자, 같은 무늬의 연속된 숫자의 카드 3매 이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 등의 약속된 규칙에 따라 게임을 진행하여 손에서 카드를 가장 빨리 내려놓는 사람이 승리를 하고 나머지 사람은 소지한 카드의 숫자 합이 적은 순으로 순위를 매겨 2등은 500원, 3등은 1,000원, 4등은 1,500원을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판돈 119,000원을 걸고 약 10회에 걸쳐 일명 ' 훌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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