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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20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3. 10. 24.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대구 북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카드 7매를 나누어 가진 후 같은 숫자나 연속되는 숫자의 카드를 내려놓고 모든 카드를 먼저 내려놓은 자가 승하고, 2등은 500원, 3등은 1,000원, 4등은 1,500원을 1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판돈 27만원 상당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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