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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3 2016고합3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17:00 경 서울 마포구 D 지하 1 층 남자 탈의실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으려고 알몸으로 서 있는 피해자 E( 가명, 남, 8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 고추 따먹어야 겠다!” 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아래에서 위로 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G 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제외)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 305 조, 제 298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제 추행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즉 이른바 ‘ 기습 추행’ 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 고추 따먹어야 겠다!” 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여서, 그 자체로 이른바 ‘ 기습 추행’ 행위로 강제 추행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처럼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 추행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 추행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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