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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0 2016고합6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7. 21:39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역 2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 여, 7세) 의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와 이 사건의 쟁점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 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

한 편 ‘ 추 행’ 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추행 범죄를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따라 강제 추행( 형법 제 298조), 장애인 및 청소년 등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 행( 형법 제 302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6 항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법 체계에 비추어 보면, ‘ 폭력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는 추행행위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 유형력의 행사가 상대방의 부주의 등을 틈 타 기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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