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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 04. 13. 선고 2016구합6508 판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감사-2015-심사-705 (2016.09.08)

제목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함.

요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통상 인적 기반 및 물적 설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사업자 개인 및 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인적, 물적 설비 등이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설비 등이 없이도 위 사업의 형태를 충족한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65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4.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는 ◎◎ 주식회사 ◇◇공장의 일부 시설에 대한 철거공사를 한 후 그곳에서 발생한 고철(이하 '이 사건 고철'이라고 한다)을 서AA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서AA은 매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조BB에게 매수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하였고, 조BB는 다시 최CC에게 매수자금의 마련을 부탁하였다.

나. 최CC은 원고에게 고철 매수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건설로부터 고철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7. 27. ○○건설에게 6억 원을 지급하였다. 아울러 원고는 그 무렵 조BB에게 소개비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최초계약자인 서AA에게 그가 ○○건설에 지급한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고철을 운영하는 최DD에게 이 사건 고철을 매도하고, 2009. 7. 30.부터 2009. 8. 20.까지 총 매매대금으로 9억 2,6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그중 2억 원을 고철 운반을 위해 필요한 고철절단비로 지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2. 원고가 □□고철에 고철을 매도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5. 11. 13.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6. 9. 26.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고철을 매수한 후 □□고철 한 곳에만 판매하였고, 이 사건 이후에도 고철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고철거래를 위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반복적으로 영업할 의사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

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참조).그리고 여기에서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통상 인적 기반 및 물적 설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사업자 개인 및 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인적, 물적 설비 등이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설비 등이 없이도 위 사업의 형태를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7388 판결, 1993. 2. 23. 선고 92누14526 판결, 1994. 12. 23. 선고 94누11712 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고철에 관한 매매대금이 원고와 ○○건설 사이에서는 6억 8,000만 원(= ○○건설에 직접 지급한 6억 원 + 기존 계약자인 서AA에게 지급한 8,000만 원), 원고와 □□고철 사이에서는 9억 2,620만 원으로 정해질 정도로 고철거래의 규모가 상당한 점, ② 전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 고철의 매매는 그 영업의 특성상 고정되고 영속적인 인적 기반이나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가능한 점, ③ 비록 원고가 특정장소에 고정되고 항구적으로 이용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거래된 고철의 규모를 고려하면 고철의 절단 및 운반에 상당한 인력이 소요되었고 그러한 작업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고 반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당초부터 전매를 목적으로 이 사건 고철을 ○○건설로부터 매수하였고, 그 후 이를 다시 □□고철에 매도함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차익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한 점, ⑤ 원고의 거래 상대방인 ○○건설과 □□고철이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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