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9. 14. 선고 2017두51211 판결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7-누-21241 (2016.06.21)
제목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
요지
(원심 요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통상 인적 기반 및 물적 설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사업자 개인 및 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인적, 물적 설비 등이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설비 등이 없이도 위 사업의 형태를 충족한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사건
대법원2017두512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7누21241
판결선고
2017. 9.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