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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6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23:00 경 부산진구 C에 있는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 여, 26세) 및 피해자의 동료 이자 피고인의 지인 등 세 명이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지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은 후, 피해자의 등 뒤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할 이야기가 있다며 지인을 먼저 돌려보낸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영화감독 D와 배우 E의 관계를 이야기 하면서 “ 너 같은 여자와 같이 살고 싶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과 손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내밀어 입맞춤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끌어안으려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얹어 문지르듯이 만지고 옆구리 등을 손으로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신분으로, 밀폐된 노래방 공간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몸을 만지고 끌어안으려는 등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1988. 경 절도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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