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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9 2018고단10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 건물, 1 층에 있는 ‘D’ 게임 장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E( 여, 가명, 24세) 은 위 게임 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9. 5. 10:00 경 위 게임 장 내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이 하고 있던 게임기의 재작 동을 위해 스위치를 조작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어 만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가 “ 아, 뭐에요 ”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2. 15:00 경 위 게임 장 내 흡연실에서 피해 자가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 회 문지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9. 17:00 경 위 게임 장 내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 점수가 왜 이렇게 안 나와 ”라고 말하며 돈다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3~4 회 툭툭 치고, 이어서 “ 나오게 좀 해봐 ”라고 말하며 돈다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3~4 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 하나,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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