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8. 3. 18. 07:03 경부터 07:16 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H, 5 층에 있는 I 사우나 찜질 방 여자 수면 실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 가명, 여, 21세) 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피해자의 찜질 복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찜질 복 하의와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같은 날 07:22 경부터 07:36 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찜질 복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왼쪽 손가락을 수차례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3. 18. 07:16 경부터 07:22 경 사이에 제 1 항 기재 I 사우나 찜질 방 여자 수면 실에서 위 J 옆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K( 가명, 여, 21세) 의 옆에 누워 피해 자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찜질 복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찜질 복 하의와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 죄명 정정 수사보고 / 감정 의뢰 결과에 대한 - 각 감정 의뢰 회보 서 / CCTV 영상 확인)
1. 이 법원의 법원 조사관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