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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518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00:55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E 역에서, 지하철 안에서 본 피해자 F( 여, 20세 )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하차한 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서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위 역 출구 부근의 버스 정류장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서 다시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해자 참고인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문자 메시지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경에 관한 형법 제 10조 제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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