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2. 11. 29. 접수 제47817호로 채권최고액 1억 7,000만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 졌다.
나. 원고 소유의 별지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 11. 29. 접수 제37779호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7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2005년경부터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빌려 주었는데 2012년 무렵에 그 액수를 정산하여 보니 약 8억원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3억원과 5억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는데, 위 3억원의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원고 소유의 별지 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금융거래내역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주었다는 돈에 대하여 피고는 그 출처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② 원고는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가 '원고의 처가 향후 이혼을 요구하거나 간통으로 고소할 것을 대비하여 그 재산분할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