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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5나4585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 원고는 2012. 11. 2. 피고에게 발행일자 2012. 5. 25., 수취인 피고, 금액 3억 원, 지급기일 2012. 12. 15.로 된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어음공정증서’라 한다)와 발행일자 2012. 8. 5., 수취인 피고, 금액 5억 원, 지급기일 2012. 11. 2.로 된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어음공정증서’라 하고, 이 사건 제1, 2어음공정증서를 통틀어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라 한다)를 각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11.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원고 소유의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2. 11. 29. 접수 제47817호로 채권최고액 1억 7,000만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및 원고 소유의 별지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 11. 29. 접수 제37779호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고, 2012. 11. 16.자로 원고의 처 G 소유의 아파트에도 근저당권자 H, 채무자 G, 채권최고액 5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G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이후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G의 피고에 대한 고소 (1) 원고와 G은 2012. 12. 12. 피고가 실제로 돈을 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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