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H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H는 별지 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별지 1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원 소유자이다.
나. 피고 H의 원고에 대한 부동산 증여 (1) 피고 H는 1946. 3. 20. I(1982. 11. 7. 사망)와 혼인한 후 1972. 1. 10.경 원고를 입양하면서 친생자로 출생 신고함으로써 가족관계증명서상 원고가 피고 H의 유일한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I 외의 다른 남자와 사이에 태어난 딸인 J이 있다.
(2) 원고는 피고 H로부터 별지 2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7.823/523.6 지분, 별지 2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별지 2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8 지분, 별지 2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4 지분, 별지 2목록 제7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9. 5. 7. 피고 H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도 증여를 받았는데 현재까지 등기는 마치지 않은 상태이다.
다. 원고와 피고 H 사이의 소송 경과 (1) 피고 H는 원고를 상대로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심급별 판결 선고 결과는 아래표와 같다.
심급 제기일 사건번호 판결 선고일 판결 선고 결과 소송비용부담 1심 2009.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4297 2010. 2. 18. H 청구 기각 H 부담 2심 2010. 3. 16. 서울고등법원 2010나37730 2011. 4. 13. 제1심 판결 취소 H 청구 인용 소송총비용 원고 부담 3심 2011. 4. 20. 대법원 2011다36534 2011. 10. 27. 원심판결 파기 환송 환송 후 2심 서울고등법원 2011나90967 2012. 6. 14. H 항소 기각 항소제기 이후 소송총비용 H 부담 환송 후 3심 2012. 7. 9. 대법원 2012다68651 2012. 11. 15. H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