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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502327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H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H는 별지 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별지 1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원 소유자이다.

나. 피고 H의 원고에 대한 부동산 증여 (1) 피고 H는 1946. 3. 20. I(1982. 11. 7. 사망)와 혼인한 후 1972. 1. 10.경 원고를 입양하면서 친생자로 출생 신고함으로써 가족관계증명서상 원고가 피고 H의 유일한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I 외의 다른 남자와 사이에 태어난 딸인 J이 있다.

(2) 원고는 피고 H로부터 별지 2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7.823/523.6 지분, 별지 2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별지 2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8 지분, 별지 2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4 지분, 별지 2목록 제7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9. 5. 7. 피고 H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도 증여를 받았는데 현재까지 등기는 마치지 않은 상태이다.

다. 원고와 피고 H 사이의 소송 경과 (1) 피고 H는 원고를 상대로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심급별 판결 선고 결과는 아래표와 같다.

심급 제기일 사건번호 판결 선고일 판결 선고 결과 소송비용부담 1심 2009.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4297 2010. 2. 18. H 청구 기각 H 부담 2심 2010. 3. 16. 서울고등법원 2010나37730 2011. 4. 13. 제1심 판결 취소 H 청구 인용 소송총비용 원고 부담 3심 2011. 4. 20. 대법원 2011다36534 2011. 10. 27. 원심판결 파기 환송 환송 후 2심 서울고등법원 2011나90967 2012. 6. 14. H 항소 기각 항소제기 이후 소송총비용 H 부담 환송 후 3심 2012. 7. 9. 대법원 2012다68651 2012. 11. 15. H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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