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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4나10631
부동산매도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감정평가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개발이익이 누락되었고 인접한 아파트의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잘못 평가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 주식회사 가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위 감정인은 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매매계약성립일인 2012. 5. 18.에 위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로 인한 개발이익을 포함하여 감정평가한 점, ② 위 감정인은 이 사건 부동산(D아파트)과 동일한 단지 내 2층, 동일한 전용면적(57.02㎡)의 거래사례로서 2012. 12. 28. 193,150,000원에 매매된 같은 아파트 21동 2층을 선정하여 이와 비교평가하여 가액을 산정한 점, ③ 위 감정인이 지켜야 할 준칙을 위반하였다

거나 그 감정 결과를 믿어서는 안 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9159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감정인의 감정평가액 192,5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객관적인 거래가격으로 개발이익을 반영한 시가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권리남용(수용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 262명 중 무려 201명이 현재 현금청산을 원하고 있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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