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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3 2019가단50722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5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2020. 3.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다가구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B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신청을 받은 후, 2017. 4. 17.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나. 피고 소속 감정평가사인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완료한 다음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7억 5,026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감정평가서(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017. 4. 19. 원고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감정평가서의 내용 중 위 부동산의 임대차관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임대관계 1) D호: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임대료 35만 원 2) E호: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월임대로 5만 원 3) F호: 임대보증금 4,500만 원, 월임대료 5만 원 4) G호: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임대료 35만 원 5) H호: 현재 공실임 6) I호: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임대료 35만 원 7) J호: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임대료 35만 원 8) K호: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임대료 35만 원 9) L호: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임대료 35만 원 10) M호: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임대료 35만 원 11 N호: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임대료 35만 원 총계: 10실 임대보증금 13,000만 원, 월임대료 283만 원, 1실 공실

다. 원고는 2017. 4. 24. 위와 같은 감정평가결과를 기초로 B에게 2억 6,5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는데, 그 대출금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283,208,000원[= (이 사건 감정평가상 감정평가액 7억 5,026만 원 × 담보인정비율 80%) -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2억 3,800만 원 - 소액 임대차보증금 7,900만 원] 중 2억 6,500만 원만 여신가능액으로 판단

라.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17. 강제경매개시결정 창원지방법원 O, 이하 위 강제경매절차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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