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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16 2014고단19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평택시 G에 있는 H 평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B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가스레인지 설치 등 작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3. 9. 9. I으로부터 전화로 ‘이발소에서 사용하는 가스온수기가 고장 났으니 전기온수기로 교체해 달라’는 취지의 전기온수기 설치 주문을 받고 고장 난 가스온수기를 수거해 가는 조건으로 대금 28만 원에 전기온수기 설치를 약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은 LPG 가스 시설과 연결된 가스온수기를 철거해야 하므로 고압가스 취급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가스 시설 철거를 지시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2013. 9. 10. 고압가스 취급 자격이 없는 피고인 A에게 일당 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뒤 평택시 J에 있는 K이발소의 가스온수기 철거 및 전기온수기 설치를 지시하였고, 위 A에게 가스온수기 철거를 함에 있어 가스 차단 및 연결 호스 철거 방법 등을 주의시키거나 교육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A은 당시 위 K이발관의 LPG 가스통 1개에 연결된 호스가 T자형 2개로 분리되어 1개는 가스온수기로 공급되고 1개는 가스레인지로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스온수기를 철거할 경우 호스 연결 방식을 살펴보고 그에 적합한 방법으로 철거를 하고 철거 이후에도 LPG 가스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중간밸브를 이용해 잠그거나 호스 막음 조치를 취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2013. 9. 10. 10: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J에 있는 K이발소에서 위와 같은 작업 지시를 받고 호스 연결 방식을 확인하지 않은 채 LPG 가스통으로부터 중간밸브를 거쳐 가스온수기에 연결된 호스 중 LPG 가스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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