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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00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직원인바, C는 도시가스사업법상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 주식회사 충남도시가스의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로서 대전 서구 D 등지의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대전 서구 E에 거주하는 피해자 F(남, 87세)이 2014. 3.경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을 도시가스사용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공급 신청을 하였고, 도시가스시설시공자인 도시가스화성 주식회사의 직원 G 등이 2014. 10. 20.경 피해자의 주택에서 도시가스사용시설 변경을 위한 배관공사를 완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3. 16:25경 피해자의 주택에서 도시가스공급 전 안전점검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업무 담당자에게는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액화석유가스 용기 등의 소유자에게 이를 철거할 것을 요청해야 하고, 만약 소유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압력조정기로부터 분리한 후 용기의 밸브 충전구에 막음 조치를 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 다음 이를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액화석유가스의 배관 양단에 막음조치를 하고 호스는 철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철거에 불응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밸브만 잠갔을 뿐 압력조정기를 분리하고 용기의 밸브 충전구에 막음 조치를 하며 액화석유가스의 배관 양단에 막음조치를 하고 호스를 철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즉시 피해자의 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불상의 시간에 피해자의 주택에서 불상의 사유로 위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밸브가 열려져서 액화석유가스가 위 주택의 주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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