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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30 2019고단726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9. 21.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22. 15: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인 E이 다른 업무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놓여 있는 300만 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을 옷 속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4. 2. 15:2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34세) 소유인 건물 1층에서 그 무렵 음식점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사하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손에 송곳을 들고 “쓰레기를 왜 버렸냐. 신고해서 벌금 300만 원이 나오게 하겠다. 내가 폐기물을 치우는 사람인데, 나한테 100만 원을 주면 내가 치우겠다. 그렇지 않으면 장사 못 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인들이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2. 16:55경 천안시 동남구 문성동사무소 앞에서 그곳을 친구들과 함께 지나가던 고등학생인 피해자 H(남, 17세)가 큰 소리로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 동네 전체가 너희 집이냐, 아들 같아서 하는 말인데”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기타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때릴 것처럼 겨누면서 “머리통을 뿌셔버릴까”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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