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피해자 C을 만나 사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치게 속박한다는 이유로 2011. 10.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그 이후로 수시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를 하고, 협박을 하거나 피해자를 감금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집착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3. 7. 피해자가 운영하는 천안시 D호프’에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한 후 피해자가 지구대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고 콜밴을 타고 가는 것을 보고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쫓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교보생명 앞에서 피해자가 탄 콜밴이 신호대기 정차를 하자 택시에서 내려 위 콜밴의 문을 열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린 후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에 태우고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청룡저수지로 가, 피해자에게 “다시 사귈 것이 아니면 함께죽자”고 겁을 준 후 같은 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감금하고, 다음날인 2012. 3. 8. 위 모텔에서 나와 피해자를 피해자 운영의 호프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한 후 천안시 동남구 E여인숙’에 데리고 가, 나가게 해 달라는 피해자에게 “여기서 나가면 자살하여 버리겠다, 같이 살아야 한다”는 등으로 겁을 주면서 그 때부터 2012. 3. 10. 17:30경까지 위 여인숙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2012. 3. 10. 피고인에게 돈이 없어 여인숙 비용과 식비가 없게 되자 피해자를 피고인이 거주하던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306호로 데리고 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