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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23 2015고단7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천안시와 아산시의 먹자골목 등 유흥가 주변에 성명불상 후배와 함께 BB 그랜저 XG 차량을 대기해 놓고, 새벽시간에 주점이나 식당 등에서 나온 불특정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뒤쫓아 가면서, 상대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회전할 때 고의로 추돌 사고를 낸 후 상대방 운전자에게 “술 먹고 사고를 냈으니 어떻게 할 거냐”라는 등으로 따져 물어 음주운전의 약점이 있는 상대방 운전자로부터 사고무마 내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거나, 보험회사나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한 후 음주운전 무마조건이나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아무런 상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상해진단서를 제출할 것처럼 상대방 운전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5. 02: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식당에서 나온 피해자 CA(여, 47세)이 CB 레조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 가다가, 같은 날 03:00경 위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부영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차량이 부딪쳤다. 술 먹은 거 아니냐. 보험처리를 하겠다”라고 위협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을 통해 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9.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운전의 약점이 있는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사고무마 내지 합의금 명목으로 도합 12,15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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