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207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1. 30. 20:30경 인천 중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방재실에서 관리소장인 D의 출퇴근시간을 확인하고자 위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관리사무소 기전반장 E으로부터 위 D의 얼굴 등이 촬영되어 있는 CCTV영상을 제공받아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D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CTV(증거목록 순번 92번) 재생 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CCTV를 열람하게 해준 관리사무소 직원은 피고인들보다 책임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되지 않은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정보관리자인 관리사무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열람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입주자 대표인 피고인 B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일어난 일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CCTV 영상에 의하면, E이 20:35:59경 방재실로 들어가고, 피고인들이 몇 초 사이에(20:36:03~20:36:05경) 따라 들어가는 모습, E이 20:38:06경 방재실에서 혼자 나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E이 피고인들과 같이 방재실로 들어가 CCTV를 볼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