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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9 2019노55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정보주체인 피해자 D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B은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B에게 관리사무소 현황파악이라는 명목으로 이용목적을 기재한 ‘개인정보열람청구 및 서약서’를 제출하고, 정보주체인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영상이 포함된 개인정보인 2018. 3. 5. 10:20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부 CCTV 영상자료(이하 ‘이 사건 영상자료’라고 한다)를 B으로부터 제공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D이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영상자료 공개에 D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D의 의견 내지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 사건 영상자료를 제공받을 당시 D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D로부터 개인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인 B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영상자료를 제공하면서 B이 피고인에게 D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지한 바 없고, 다른 관리사무소 직원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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