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3. 23:50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나가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니가 뭔 데, 씨발 년 아 돈 없다, 못 나간다, 경찰에 신고 해라.
” 라는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0. 23:45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재차 욕설을 하다가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출입구 부근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 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 피해 진술 청취)
1. 경찰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